사진 속 인물에게 초상권 활용 동의를 직접 얻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분쟁 발생 때 책임은 응모자에게 귀속됩니다.
안 됩니다. 응모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소유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부산일보는 뉴스 제작, 홍보, 전시, 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이용 권리를 가집니다.
안 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독자의 실제 '추억'과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AI 생성 콘텐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발 때는 수상이 취소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일보 디지털 독자 기반 확대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부산닷컴 회원에 가입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 홈페이지 <수집품> 부문에 물품의 사진과 설명을 올려 주십시오. 이후 심사 과정에서 실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공모전의 원활한 관리와 공정한 진행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80.busan.com) 응모만 가능합니다.
응모 작품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상작으로 두 개 이상 선정될 때 가장 높은 작품만 시상합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을 포함하여 부산일보와 관련된 추억을 가진 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